2021.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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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상초 | 등록일 | 21.05.18 | 조회수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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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즘 SNS상의 사이버 폭력 문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버생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거없이 휴대폰 수거, 열람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침해(2007.1.15., 06진인2030)라고 한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통신기기 관리에에 관한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임원 자격 박탈 조항과 관련하여 임원자격 및 후보자 등록 자격을 박탈하되, 학생의 개선여지 가능성과 학교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려 그 기한을 당해년도~이듬해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의 경중과 이 조항을 이용하여 학폭위 개최 자체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결과 3호(교내봉사)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붙임파일의 생활규정 신구 대비표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해당서식에 적어 5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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