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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1.01.19 조회수 321
첨부파일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20일)부터 교직원 개인이 업로드 가능합니다.

 

[순서]

1. 공제자료 다운 및 출력

2. 공제자료 pdf파일 등록(Neis)

3. 내용 확인 및 추가 자료 입력(Neis)

  ※ 기부금명세서등록: 개인별 연도별지급현황을 행정실에 출력해 놓았습니다. 행정실에 방문하시기 힘드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소통이나 모바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연도별지급현황과 소통으로 전송해드린 기부금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씰 등과 같은 기부금 또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출력 및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1.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사용자 설명서(한글파일):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자료광장-사용자설명서]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갱신됩니다.

2. 세법상담은 126번 이용하시고, 나이스 오류 사항은 나이스지원시스템-질의등록에 올려주세요 

 

3. 필수 제출서류(신청서와 각 명세서에 서명 필수)

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출력물

라.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월세와 연금은 해당자만)

마. 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

바. 기타서류(각 항목별 해당자만 제출)

 

[개정사항 간추린 안내]

○ 자녀세액공제에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7세 이상의 자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고,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를 허용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에 따른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 신청 가능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이 외의 내용은 붙임파일에 상세히 기재

 

[안내사항]

 

가. 학교는 제출서류의 단순 취합 및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성실신고 및 제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인 해당 항목별 연말정산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 국세청 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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