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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 안내
작성자 신건식 등록일 20.10.30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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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아래 그림 참고)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안보이는 경우, P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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