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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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건식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 | |||||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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