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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신건식 등록일 20.06.01 조회수 187
첨부파일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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