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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이도완 등록일 12.07.31 조회수 257
첨부파일

문상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고입니다.

 

현행

수정안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없음

4) 교육 목적 상 필요시 담임교사가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성별에 따라 이성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소지품 검사를 한다.

없음

5) 두발 및 복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두발-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과도한 염색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모양을 하지 않는다.

(나) 복장-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의상, 색조화장(틴트)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피어싱, 과도한 매니큐어를 금지한다.

없음

6) 휴대폰 사용은 학생의 안전 및 급한 용무를 위하여 등•하교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등교 후 전원을 꺼서 보관하고, 하교 시 이용한다.

휴대폰 외에 전자기기는 휴대폰 규칙과 같이 적용하며, 학교 내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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