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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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림 | 등록일 | 12.02.03 | 조회수 | 17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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