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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윤나 등록일 11.09.09 조회수 149
첨부파일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운영 기간 : ´11. 9. 1 ~ 10. 31 (2개월)

자진신고 방법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지구대) 방문하여 본인이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인터넷(이메일 등)․전화(117,112, 각 경찰서 여청계)․우편 등으로 신고

     ※ 부모ㆍ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신고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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