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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공포
작성자 김성순 등록일 11.04.29 조회수 14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2011. 3. 18.)공포에 따라 문상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이에 개정공포합니다.

                 문 상 초 등 학 교 장

                             2011. 05. 01.

 

 

문상초등학교 학칙

(2011.05.01.일부개정)


제   정 : 2002. 02. 22

1차개정 : 2005. 03. 01

2차개정 : 2011. 05.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문상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232에 둔다.(2011.05.01개정)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①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제9조(수업일수 등)

  ①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고 유치원은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별표 2와 동일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와 학생이 개인의 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6호에 의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 수업 시간은 1시간 당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은 반일제, 시간 운영제로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서식1>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  <서식2>를 받아야 하며,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국내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7일 이내로 인정하며, 연 2~3회 실시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만 인정한다.(사설학원 현장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⑦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⑧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⑩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⑪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평가)

  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평가, 기말평가, 임시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년 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③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4월 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2005. 3. 1. 신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7.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업일(재량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교원 휴가 업무처리 요령 4항의 특별휴가(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준한다.

  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4조 (수료,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 성적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취학․전학․재입학․편입․휴학


제15조 (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당해학년도 의무취학 아동은 면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③ 본문 제5조에 규정된 자로 만5세아의 조기입학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허용 인원과 절차를 따른다.

  ④ 학교장은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전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이전 없는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 (재입학, 편입, 휴학)

  ① 학교장은 장기결석, 장기입원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귀국학생 특별학급에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는 지적능력(국어, 수학), 인성면,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 후 해당 학년을 허가한다.

  ④ 휴학은 장기 치료, 장기 휴식을 요하는 자 중 부모가 휴학조치를 요청한 경우,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는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정된 어린이 중 장기간 치료(6개월 이상)를 위해 부모가 휴학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진단서 첨부)


제8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9조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 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읍(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 한다.

  ③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④ 학교장은 본문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19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21조 (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22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3조 (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2011.05.01.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2011.05.01.신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1.05.01.개정)

  ⑤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⑥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5조 (징계이외의 지도방법)(2011.05.01. 신설)

  ①징계이외의 지도방법으로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②훈육․훈계의 방법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둔다.


제11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 (조기진급)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및 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우수한 재능의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 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아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3장 기타 비용징수


제31조 (기타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장 학칙 개정


제33조 (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1.05.01.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①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식1>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안)

(         )학교

체험 학습자

제     학년     반

성  명

 

성 별

 

체험학습 기간

2011  년    월    일 ~ 2011   년   월   일까지(    )일간

친인척 주소

(학교․기관)

 

친인척 성명

(학교․기관)

 

학생과의

관계

 

전화

 

친․인척집의

동료 학생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학교명

 

학년반

 

성명

 

체험학습에 동참하는 가족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체험학습 주제

 

체험학습 내용

 

체험학습 준비물

기타 사항

 

    위와 같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월    일

(             )의   보호자            (인)

<서식2>

현장 체험학습 승인서(안)

(         )학교

학 년 반

제   학년    반

성  명

 

성 별

남  여

위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허락합니다.

 

- 아  래 -

체험학습장 주소

(친인척, 학교, 기관)

 

체험학습장 보호자 성명

(친인척, 학교명, 기관명)

 

학생과

의관계

 

체험학습 기간

2011  년   월   일 ~ 2011  년  월  일 까지 (   )일간

체험학습 전출 승인 및 확인

2011  년   월   일

담  임

 

교  무

 

교  감

 

교  장

 




 문상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정 : 2002. 02. 22

1차개정 : 2005. 03. 01

2차개정 : 2011. 05. 01

 

 가. 목 적

  학생의 문제행위에 대한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방 침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다. 운 영

    1) 학생징계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2)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 봉사 : 6~10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마. 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바.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는 학부모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그 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출석정지로 인한 특별교육은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사.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아.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자.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차.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카.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나)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연락받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다)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라)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거나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마)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5회 이상하거나, 무단결석이 3일 이상인 학생

(바) 학생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사) 흡연, 음주, 도박 등을 한 학생

(아)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자) 인장이나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차)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사회봉사

(가) 카. 1)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나) 무단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다) 1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라)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학생 포함)

(마) 시험 문제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바)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사) 계획적으로 공공 기물을 파괴한 학생(파괴한 비품은 배상 원칙)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3) 특별교육이수

(가) 카. 2)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나) 징계 중의 지도에 불응, 반항, 도주하거나 교육적인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학생

(다) 기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출석정지

(가) 카. 3)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나)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다) 기타 ‘출석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이 외에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지도 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타. 징계이외의 지도 방법

   1) 징계이외의 지도 방법으로 훈육 ․ 훈계를 할 수 있다.

   2) 훈육 ․ 훈계가 필요할 경우 학생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학생 개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실행하며 모욕적인 언어사용으로 정신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3)징계이외의 훈육 ․ 훈계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훈육 ․ 훈계의 절차와 방법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

 

구두 지도

 

잘못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타이름

 

 

 

2

 

벌점 부여

 

상벌점제도와 연계하여 해당하는 벌점을 줌

 

 

 

3

 

행동교정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적용

 

행동에 따라 학습적․신체적․정서적 훈육․훈계(예시안)

 ① 학습적 훈육․훈계 : 시 암송하기, 명언쓰기 등

 ② 신체적 훈육․훈계 : 생각의자에 앉기, 뒤로 나가기 등

 ③ 정서적 훈육․훈계 : 종이도안 색칠하기, 심호흡 5회 등

 

 

 

4

 

담임교사와 상담 및 반성문쓰기

 

담임교사와 상담 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문쓰기

 

 

 

5

 

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와 면담 후 적절한 대책 의논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단계를 병행 지도할 수 있다.)


    3)훈육 ․ 훈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의한 다음 기준을 참고로 하며 문제 행동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훈육 ․ 훈계의 기준

영역

번호

훈육 ․ 훈계가 필요한 행동(예)

벌점

준법

1

친구나 선후배를 괴롭히거나 따돌림

5

2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몰래 가져감

3

3

친구나 선후배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음

3

4

학교버스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함

3

5

교외 단체 활동 또는 교외 행사 무단 불참

2

6

교내에서 말다툼이나 실내에서 소란(공놀이, 말 타기 놀이 등)을 일으킴

2

7

등교 후 선생님의 허락 없이 교문 밖으로 나감

1

8

교실 및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님

1

예절

9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어나 행동을 보임

3

10

친구나 선후배를 위협하는 언어나 거친 욕설을 사용함

3

11

급식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식사를 함

2

12

용의가 불량하며 늘 주변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음

1

공공생활

13

교내의 비품, 공공기물을 고의로 부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14

청소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함

2

15

학교에 군것질을 가져옴(불량식품, 사탕, 과자 등)

2

16

교내에서 침이나 껌,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2

17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음

1

18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짐

1

19

학교 행사 및 시설 이용 시 질서를 지키지 않음

1

학습태도

20

무단 지각을 월 3회 이상 하는 경우

3

21

과제를 해 오지 않거나 준비물, 교과서를 챙겨오지 않음

2

2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이 지나서 교실에 들어옴

1

23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1

24

등교 후 전자기기(게임기,mp3, 휴대폰) 무단 사용

1

기타

25

기타 훈육 ․ 훈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교정 대체 프로그램

영역

번호

행동교정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예)

학습적

훈육

․ 훈계

1

명심보감 쓰기

2

행동교정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책 1편 읽고 독후감상문 쓰기

3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받아 적기

4

교과서 베껴 쓰기

신체적

훈육

․ 훈계

5

10분간 벽보고 서서 반성하기

6

10분간 둘이서 손바닥 마주 대고 서로의 얼굴 보고 있기

7

놀이 활동 타임 아웃

8

운동장 만보 걸으며 명상하기

9

20분간 학교 정화 활동 참여하기(쓰레기 줍기, 복도전시작품 닦기, 청소하기)

정서적

훈육

․ 훈계

10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시 1편 적고 외우기

11

자신이 한 잘못 된 행동을 적은 플랭카드를 들고 교내를 돌며 1인 캠페인 하기

12

아름다운 우리 말 10개 찾아 쓰기

13

자신이 행한 부정적 행동에 반대되는 긍정적 행동을 10분간 반복하여 행하기

기타

14

기타 학생이 선택한 사항 중 담당교사가 인정하는 것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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