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특수교육 안내
1. 순회교육 근거
가.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2. 세부 운영 계획
가. 순회특수교육 운영기간 : 2010.03.29.(월) ~ 2011.02월말
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ㆍ특성 및 교육적 요구,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요구 등을 고려, 순회특수교육, 순회언어치료를 선택 지원
다. 순회교육 대상자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택학생 포함) 중 순회교육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라. 본교 지원 대상 학생 4명
▣ 자세한 사항은 특수교육담당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