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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19.11.20 조회수 2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 10,500(연 최대 126,000)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포스터 참조)

 

보건위생물품지원포스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배우 김아중)_최종_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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