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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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숙영 | 등록일 | 19.11.2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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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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