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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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10.28 | 조회수 | 214 |
남녀 고용 평등법
1872년 11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성 사회 개혁가 수잔 앤터니 여사의 집으로 경찰관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5200달러의 벌금을 내든지 3년 동안 감옥에 가야합니다.” “내가 부슨 죄를 지었나요.?” “당신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으므로 법을 어겼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앤터니 여사는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앤터니 여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밝혔어요. 그러나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하튼 당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그 후, 앤터니 여사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1906년, 미국의 4개 주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의 투표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를 신호탄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미국 내에서 하나 둘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으로 져 나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첫 투표를 실시했고, 이때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투표권에서만큼은 남녀평등이 쉽게 이루어진 셈이지요.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물들어 있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7월 ‘남녀 차별 금지법‘이 생겨났어요. 최근에는 이 법 대신 남녀 고용 평등법(정식 이름은 ’남녀 공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어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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