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탄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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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06.16 | 조회수 | 433 |
탄핵제도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리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야당 국회 의원들은 펄쩍 뀌었어요. “대통령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으니, 선거법을 어긴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의견을 밝힌 것뿐입니다. 선거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야당 국회 의원들은 한 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이라니요? 이런 일로 대통령을 틴핵하다니, 말이 됩니까?”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을 때, 국회 및 헌법 재판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을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에요.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 해 달라는 결정이 났어요. “이제부터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은 탄핵을 당할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고위 공무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탄핵 제도가 생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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