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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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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훈화자료- 재판용어
작성자 이정원 등록일 14.04.14 조회수 164

알기쉬운 재판용어


  1. 심리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기 이전에 행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재판청구 원인을 심사하는 것

  2. 변론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심판정에서 하는 진술

  3. 판결

    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 또는 그 판단

  4. 판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5. 선고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6. 기각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7. 각하

    소(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8. 위헌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헌법 위반.

  9. 취하

    신청하였던 헌법소원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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