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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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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2.01.06 조회수 269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방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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