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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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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2.01.03 조회수 280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2022. 1. 3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2. 1. 3.() 00:00 ~ 1. 16.() 24:00 (2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까지 가능)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추가) 상점, 마트, 백화점(3,000이상,‘22.1.10.~, 계도기간: ‘22.1.10. ~ 1.16.)

- 청소년 방역패스 : (당초) ’22.2.1.부터 (변경) ’22.3.1.부터 계도기간 ‘22.3.1.~3.31.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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