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5. 14.
개정 1998. 6. 26.
개정 2000. 7. 19.
개정 2005. 4. 1.
개정 2006. 2. 17.
개정 2006. 12. 29.
개정 2007. 3. 1.
개정 2008. 4. 3.
개정 2013. 2. 22.
개정 2020. 3. 1.
개정 2021. 2. 18.
개정 2022. 2. 14.
개정 2022. 7.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3명, 유치원 교원 1명, 지역인사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1인의 대표(학부모회의)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3(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위원의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추천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⑥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인에 대한 자격을 두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임원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 회의 심의를 가진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할 시 이를 시행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등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기타,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본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의견수렴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2일, 임시회의 회기는 1~3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4월 10일 이전에 집회하고, 임시회의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 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비공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원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교육분쟁조정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로 소위원회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위원은 전문적인 소양을 가져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안건 심의 결정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6.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8.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14.)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6.)
이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