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규칙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은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길 49에 위치한다.
제 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 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2.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각종 체험학습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단, 학부모와 같이 하는 체험학습 시 국내체험학습은 일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한다.)
4. 전항 외에 비상재해,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제7조(학급) 본 원의 학급
수는 원아수를 고려하여 동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정원) 본 원의 정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급편성기준에 의한다.
제 4장 교육 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원 실정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제 5장 수업 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0조(교육일수) 본 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교육시간) 본 원의 기본과정
운영 시간은 1일 4-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1. 본 원의 수업은 기본교육과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2. 방과후과정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장이 배부한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한다.
제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2. 본 원의 학기 중 입학을 원하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매월
1일 전입(출)을
할 수 있다.
제14조(휴학) 본
원에 휴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그 사유를 소정의 서류에 명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퇴학) 본 원의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60일 이상인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16조(수료)
만 3,4세 유아 중 1년
동안 유치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7조(졸업)
취학 전 아동이 입학을 하여 본 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5세 원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18조(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비용)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징수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8장 학칙 개정
제20조(원칙개정) 본
원의 원칙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본 원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