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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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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작성자 이은진 등록일 14.04.30 조회수 217

* 수강료 환불 규정 *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4주 운영기간에는 1개월 수강료,

8주 운영기간에는 2개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함.

 

1(8) : 3~4

2(8) : 5~6

3(4) : 7

4(4) : 8(여름방학)

5(8) : 9~10

6(8) : 11~12

7(4) : 1(겨울방학)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총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교재 및 재료비

(수강료에 포함된 경우)

이미 교재 및 재료를 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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