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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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종숙 | 등록일 | 12.09.27 | 조회수 | 378 | ||||||||||||||||||||||||||||||||||||||||||||||||
사랑합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27. 모충초등학교장 김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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