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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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충초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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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모충초등학교장 1. 건명: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적 법규에 맞지 않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선자 결정 득표 규정 개정 3. 주관기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2. 6. 20.~2022. 6. 27. 5. 의견제출기간: 2022. 6. 20.~2022. 6. 27. 6. 안내방법: 모충초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선자 결정 득표 규정 개정 8.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조(규정의 개정 등)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모충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모충초등학교 행정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전화: 043-276-7826 ∙팩스: 043-267-1218 ∙이메일: lululala78@korea.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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