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학교급식 결정사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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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10.03.30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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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교급식 결정사항 홍보 1. 급식대상자 결정 : 본교 재학생, 유치원생, 교직원 (유치원,1학년 입학 후 3.8일부터 급식)
2. 수익자 부담 1인 1식당 급식비 및 운영비 전년도와 동일
급식비 및 운영비 정산 :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징수 가감
3. 급식비 및 운영비 징수방법 ▶ 급식일수 × (1인 1식당 급식비 + 운영비)를 월별 징수하여 스쿨뱅킹 처리 4. 비급식일 : 현장학습, 운동회, 체육대회, 종업식, 방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 등 5.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가. 부식 ․ 육류 ․ 수산물 :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공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나. 우 유 : 우유급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우유가 90.0%로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서울우유 제품 중 2제품 이상으로 매월 교대하여 급식 ※ 우유특이체질자 - 3월부터 실시 6. 급식비 및 운영비 징수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가. 전입생은 전입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징수, 전출생 전출 일까지 징수 나. 결석생 및 개인 현장학습 : 연속 5일 이상 장기결석일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의 서면요구(출석부 확인) 일할 계산하여 반환 또는 감액처리 (단, 격일을 두고 결석 시 환불하지 않는다) 다. 현장학습 등 기타 사항으로 급식이 학년단위로 불가피 한 경우는 일할 계산 하여 반환 또는 감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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