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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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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안내
작성자 조희숙 등록일 12.11.29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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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중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12월 중 학급별로 성폭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실 때 붙임의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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