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안내 |
|||||
---|---|---|---|---|---|
작성자 | 조희숙 | 등록일 | 12.11.29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
||||
2012년 2학기 중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12월 중 학급별로 성폭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실 때 붙임의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2. 겨울철 보건소식 |
---|---|
다음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