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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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호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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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3월 부로 종료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아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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