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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자료 재안내
작성자 박수정 등록일 24.10.11 조회수 46
첨부파일
붙임4. PM 안전수칙 음원.mp3 (606.47KB) (다운횟수:10)

   최근 충북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부주의신호위반무면허 등의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4. 모충초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재안내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의 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2인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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