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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3.11.16 조회수 281
첨부파일

1. 추진 근거 및 목적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

*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보호

ㅇ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대체강화 시행

 

 평 시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행정·공공기관 

    5부제(전국)

 행정·공공기관

    2부제(비상저감조치 시행 시도)

 행정·공공기관

   2부제(비상 시도)

 ▪관용(공용)
운행 전면제한
(비상 시도)

 행정·공공기관

   2부제(비상 시도)

관용(공용)
운행 전면제한
(비상 시도)

민간 2부제(자율)

 

2.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다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3. 시행대상

(대상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대상 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 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붙임 2)

(대상 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붙임 3)

- 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

- 기타 기관장*이 예외 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등

* 국방부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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