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 |
||||||||||||||||
---|---|---|---|---|---|---|---|---|---|---|---|---|---|---|---|---|
작성자 | 모충초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281 | |||||||||||
첨부파일 | ||||||||||||||||
1. 추진 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ㅇ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ㅇ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로 대체‧강화 시행
2. 시행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다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3. 시행대상 ㅇ (대상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ㅇ (대상 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붙임 2) ㅇ (대상 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ㅇ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붙임 3) - 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임 - 기타 기관장*이 예외 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등 * 국방부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포함
|
이전글 | 학부모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자료 안내 |
---|---|
다음글 | 2023.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