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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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충초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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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3.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 메시지와 케익 배송 목적임)
4.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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