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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3.11.08 조회수 64
첨부파일

1.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3. 제출서류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 메시지와 케익 배송 목적임)

 

 4.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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