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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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아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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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러 사이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이로 받습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제외 3일 전 신청 /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가정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이며 신청시 1회 최대 연속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최대 30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30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합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교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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