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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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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민아 등록일 23.12.18 조회수 340
첨부파일

2024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러 사이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이로 받습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제외 3일 전 신청 /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가정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이며 신청시 1회 최대 연속 10(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최대 30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30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합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교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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