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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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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3.05.25 조회수 50
첨부파일
PM 안전수칙.pdf (1.95MB) (다운횟수:13)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하오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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