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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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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58

공고 제2023-13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 공고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행정실

. 기간: 2023. 3. 10.() ~ 2023. 3. 14.() 16:00 (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매 부착 /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2023. 4. 1. ~ 2024. 3. 31. (잔여임기 1)

- 1(2) 연임 가능

. 투표일시: 2023. 3. 21.() 13:30~16:00

. 투표장소: 모충초등학교 회의실

. 투표방법: 유치원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

. 보궐선출 학부모위원 정수: 1(유치원 학부모)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명부 열람: 2023. 3. 16.() ~ 2023. 3. 17.() 행정실

(입후보자가 선출하려는 정수 이내인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생략)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문의사항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267-7826)로 하시면 됩니다.

202338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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