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과상여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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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충초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7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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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 대상: 실근무 2개월 이상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기실적 평가 작성 제출(붙임 참조)
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 개인등급 안내: 3월 25일(목) 10시 이후 - 이의신청기간: 3월 25일~3월 31일(7일간) - 지급비율(S:A:B): 30%, 50%, 20% (8명, 13명, 5명) - 최상위등급 명단 공개여부: 의견수렴 (26명 중 23명 참여, 찬성 9명, 반대 14명)에 따른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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