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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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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조사단 설문조사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19.07.09 조회수 198

1. 목적: 학생선수 대상 인권 침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

2.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4호(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원보호)

3.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4. 대상: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전체



http://survey.panel.co.kr/Team/BS/80129/log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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