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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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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17.09.29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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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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