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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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17.09.29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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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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