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초 학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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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륜정 | 등록일 | 12.06.27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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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모충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과 달라진 조항을 첨부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서는 학생들을 통해 배부되었으니 7월 3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학칙개정이유서 2. 신구대조표 3. 학칙개정안 4. 의견수렴서(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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