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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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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홍진희 등록일 12.01.16 조회수 276
첨부파일

초중등굥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모충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과 달라진 조항을 첨부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서는 개학 후 학생들을 통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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