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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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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작성자 홍진희 등록일 11.04.26 조회수 353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

2.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가. 학교규칙 입안 예고 및 개정 이유서 각 1부.

 나.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1부.

 다.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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