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충 학생 생활 규정 재정비 >
1. 추진 목적
◦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 구축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문화 강화
2. 추진 근거
◦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 :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
3.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 기간 : 2009년 3월 27일(금) - 4월 7일(화)
나. 학생생활규정 제정 방법 및 절차
(1) 교직원 협의회를 통한 기존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 제시를 통한 학생생활규정(안) 마련
(2)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의견 수렴
(3) 학생생활규정 제정단 구성 - 5․6학년 학생 학년별 각 2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
① 학 생 위원 - 전교어린이회 임원
② 학부모 위원 3명
③ 교 사 위원 5명
(4) 학생생활규정 제정 위원 협의회 : 2009년 4월 6일(월) 15:00 / 교무실
(5) 제정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학생생활규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