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1. 06. 25.
개정 2003. 11. 20.
개정 2004. 06. 15.
개정 2006. 08. 01.
개정 2007. 02. 28.
개정 2011. 05. 11.
개정 2012. 03. 16.
개정 2012. 07. 17.
개정 2013. 02. 15.
개정 2014. 10. 06.
개정 2017. 04. 06.
개정 2018. 04. 06.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07. 01.
개정 2022. 05. 10.
개정 2022. 07. 06.
개정 2022. 09. 22.
개정 2022. 12. 20.
개정 2023. 07. 05.
개정 2024. 07. 09.
개정 2024. 12.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모충초등학교’ 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번지’ 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상항)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해야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 수업일수 · 평가 · 수업운영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6. 수익자 부담 등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 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
2. 개교기념일 : 9월 30일
3. 여름 휴가
4. 겨울 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 휴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①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학급 수 내에서 본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한다. 특수학급 역시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 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 · 수업일수 · 평가 ·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 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본교 교육과정운영평가계획에 의거한 평가
2. 임시평가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 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 전학 및 재입학 절차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유예 및 면제)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와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 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를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21조(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정 에 의한다.
제23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대해 협의하며 평가과목은 국어,수학으로 하며, 단 필요에 따라 평가과목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7 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방과후 교육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근면상, 바른인성상, 기능상, 공로상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나.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라.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동
④ 교사는 문제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구두주의,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징계처분 등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벌로 지도한다.
⑤ 교사가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학부모는 교사의 상담 요구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⑥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Wee스쿨,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⑦ 학생이 교내 .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⑧ 일과 중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⑨ 두발 및 복장 등 용의복장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⑩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음란물, 흡연관련물, 흉기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 자치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운영)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르고, 자세한 내용은 학생자치 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0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③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심의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심의대상 학생의 학년군),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3인 이상을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동 소속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의한다.
제 11 장 교외 체험학습
제32조(체험학습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3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생활, 전시회 ·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 · 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4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 · 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12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5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6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13 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37조(장애학생 차별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4조에 따른다.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 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입학ㆍ전학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제38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 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 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 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 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장 교권보호
제3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 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 15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41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1. 최소 1주 이상 공휴일 포함 최대 7주 이하(49일)의 숙려 기간을 두되, 적정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실시한다.
3. 숙려기간 동안 Wee 클래스, Wee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주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며, 단위학교, 위기기관 등에서 위기 원인별 프로그램을 선정, 참여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16 장 학칙 개정 절차
제43조(학칙 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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