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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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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모충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0.11.02 조회수 71

모충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1 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모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 7호 및 제8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적용범위본 규정은 모충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5학생의무학생은 학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장 생활지도협의회

6생활지도협의회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생활지도협의회의 구성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구성에 준한다.

7기능】①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8선도원칙모든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데 있어 교육기본법 제121에 의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21(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학생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장 학생생활

< 1 절 교내생활 >

9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10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11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1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학생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3교우관계교내에서는 친구, .후배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4폭력예방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교무실(262-5084)

3. 청소년 긴급전화 1388

4. ONE-STOP 지원센터 117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처벌 및 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5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6동아리활동방과 후 교육활동과 계발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 (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7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8용의 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지나친 머리 염색과 장신구 착용 및 귀걸이 사용을 가급적 억제시킨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학생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소지하고 고가의 휴대품, 현란한 장신구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

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틱보드는 가져올 수 없다

19학급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20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2 절 교외생활 >

21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오락실, 만화방, PC, 기타 유해업소등)

22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3 절 정보통신 >

23사이버 생활학생들은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24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교내에서 휴대 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

정으로 인해 휴대하였을 경우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별도 보관한 후 하교시 돌려준

. 또한 담임교사가 수거한 후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보상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절 어린이회 >

25회원어린이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 -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26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7금지활동어린이회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8협의 . 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각종 돕기 활동

29효력발생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0학급회 임원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어린이회 회장 1, 부회장 2, 서기 1

각 부의 부장 1

31직무와 부서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직무를 수행한다.

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어린이회 임무를 통할하고 학급학생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어린이회의 부서는 생활부, 학예부, 환경부, 체육부로 한다.

32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원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전교 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3전교 학생회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 학생회를 둔다.

구성

1.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학급 임원으로 구성한다.

2.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전교 어린이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회의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전교 어린이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전교 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 장 학생생활지도

34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실험 .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통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5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6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5 장 학 생 징 계

37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대상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훈계를 통한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훈계 후에도 규칙위반 행동을 계속할 경우 생활지도협의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38징계의 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39징계의 심의 및 심의확정

생활지도협의회(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생활지도협의회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학생징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0징계대상징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동

41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 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장 개정방법

42개정방법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10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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