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12월 계기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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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용구 | 등록일 | 12.12.12 | 조회수 | 229 |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행사는 재정경제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최하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한다. 본행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경과보고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 대표의 발언을 거쳐 '소비자주권선언문' 낭독과 유공자에 대한 훈장·표창 수여로 이어진다.
특히 이 날은,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 소비자의 권리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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