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 교육> 장애인의 날(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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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한 | 등록일 | 11.04.16 | 조회수 | 200 |
장애인의 날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1989년 장애인 복지법(법률 4179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보호․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장애자 예산의 GNP 비율은 1.4%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도 제정은 되었지만 그 실행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행정가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백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역시 치유해야 할 정신적 장애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게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져 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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