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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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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1.01.27 조회수 332
첨부파일

 만승초등학교 공고 제2021-2호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7

만승초등학교장,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학부모위원 선출) 8항 신설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소집 없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5(교원위원 선출) 6항 신설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교직원 전체회의 소집 없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만승초등학교(참조 행정실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535-5779, 팩스 043)535-1412, 전자우편 mansunges@korea.kr

. 제출기한: 202122일까지

 

4. 붙임

. 규정개정()

. .구조문 대비표

. 규정전문()

.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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