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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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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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 공고 제2021-2호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2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만승초등학교장,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8항 신설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소집 없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나. 제5조(교원위원 선출) 6항 신설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교직원 전체회의 소집 없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만승초등학교(참조 행정실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535-5779, 팩스 043)535-1412, 전자우편 mansunges@korea.kr 다. 제출기한: 2021년 2월 2일까지
4. 붙임 가. 규정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규정전문(안) 라. 의견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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