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이정연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392 |
첨부파일 |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이전글 |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
다음글 | 2020. 학교자체평가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