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환불 규정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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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7.04.27 | 조회수 | 24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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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수업은월 4회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월 출석부 확인 후 환불조건이 될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됩니다. 2. 수강비는 2개월 선 수납으로스쿨뱅킹 인출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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