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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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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환불 규정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7.04.27 조회수 2433
첨부파일

1. 방과후학교 수업은4회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월 출석부 확인 후 환불조건이 될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됩니다.

2. 수강비 2개월 선 수납으로스쿨뱅킹 인출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강사료 전액

이미 구입한(또는 구입 신청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수강

이미 납부한 강사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또는 구입 신청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수강 후

강사료 및 재료비 전체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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