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부담)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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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7.04.27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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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부담)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및 취소 - 매월 3주차까지 익월에 대한 수강 및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달(월)에는 수강 신청을 하여도 강좌 수강이 되지 않습니다. 2.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수강비(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납부 - 수강비 일체에 대해 스쿨뱅킹으로 납부합니다. - 수강비는 2개월 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향후 스쿨뱅킹 예정 : 5~6월, 7월, 여름방학, 9~10월, 11~12월, 겨울방학 * 5~6월분 수강비에 한하여 5월초에 스쿨뱅킹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강좌 시작 전월 4주차에 스쿨뱅킹이 이루어집니다. 3.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 - 수강비 환불은 월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강좌 수강 취소에 대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강좌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재료비(교재비 포함)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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