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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윤영회 등록일 08.12.19 조회수 207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신지요? 항상 만수교육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어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모습을 갖추게 됨에 감사의 마음을 글로 대신합니다. 알려 드릴 내용은 3월 10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학교 폭력예방교육이 강조되어 가정교육자료를 아동 편에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가정교육자료 -

교육자료 1) ‘08년도 학교폭력 추방의 날


일  시 : ’08. 3. 10.

교육자료 2) 학교폭력 신고 요령

 □ 신고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 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학교로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또는 경찰병원 등 각 지역(현 7개소)『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범죄신고전화 112 (24시간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상당경찰서 : 251-1347, sstting@npa.go.kr, http://cjdb.cbpolice.go.kr

    흥덕경찰서 : 266-0118, qksrltjs6562@naver.comhttp://cjhd.cbpolice.go.kr


       2008년 3월 7일

만수초등학교장 김 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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