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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윤영회 등록일 08.12.19 조회수 18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사이버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상담치료,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단속된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아

   단속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



2008. 6. 4.


만수초등학교장 김 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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