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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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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1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가 걱정하는 학교주변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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