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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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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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택화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내 가정과 이웃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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